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해명 인쇄하기 해명(상세) 해명(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 “지정되면 끝? ... 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 기사 관련_(머니투데이 1.30.) 담당부서 디지털경제정책과 등록일 2024-01-31 첨부파일 240131(설명) 머니투데이(1.30.) 지정되면 끝 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 기사 관련.hwp (181KB) 240131(설명) 머니투데이(1.30.) 지정되면 끝 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 기사 관련.hwpx (122.84KB) 240131(설명) 머니투데이(1.30.) 지정되면 끝 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 기사 관련.pdf (161.85KB)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465 관련해명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