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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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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 기사 관련 (문화일보_3.13)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3
첨부파일
  • 240313(설명) 문화일보(3.13.)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 기사 관련.hwp (585.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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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인 바,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간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지사, 대리인 등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향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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