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
-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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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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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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