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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기 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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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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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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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필수
* 내용 샘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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