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원참여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하도.유통.가맹.대리점익명제보센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인쇄하기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제2항]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6조의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필수 불공정행위 회사명 필수 대표이사 주소 관련부서 담당자 필수 불공정행위 날짜 필수 날짜선택 *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필수 공정거래위원회에요청할 내용 취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