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 200-4438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
77 | (유)제이케이건설 김제지점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408 |
76 | 김제스카이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132 |
75 | 동우통신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85 |
74 | 바디앤솔 필라테스 가경점 | 계속거래업자 | 32조 | 146 |
73 | ㈜대천인베스트먼트 | 계속거래업자 | 32조 | 89 |
72 | 이노테크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87 |
71 | 비즈넷컴퍼니(biz-net company)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78 |
70 | (주)티엠에스비즈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53 |
69 | 주식회사 아이오티서비스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57 |
68 | 주식회사 바른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105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