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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61 동양디엠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456
60 여수동백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88
59 다온숲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04
58 맑은스킨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04
57 주식회사 헬로우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18
56 크라우드짐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2호 69
55 피트니스온 은계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79
54 에클로 정왕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43
53 브이스타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62
52 로또라인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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