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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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동양디엠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456 |
60 | 여수동백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88 |
59 | 다온숲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04 |
58 | 맑은스킨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04 |
57 | 주식회사 헬로우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18 |
56 | 크라우드짐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2호 | 69 |
55 | 피트니스온 은계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79 |
54 | 에클로 정왕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43 |
53 | 브이스타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62 |
52 | 로또라인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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