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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51 TONT무에타이주짓수 계속거래업자 제32조 40
50 본학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4
49 점핑피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32
48 스포데이 휘트니스 평택용이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2
47 초이요가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40
46 미미랜드 네일샵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32
45 이지스크린 골프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5
44 MVM휘트니스 위례중앙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1
43 핏걸 지행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
42 뷰티플렉스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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