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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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TONT무에타이주짓수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40 |
50 | 본학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4 |
49 | 점핑피트니스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32 |
48 | 스포데이 휘트니스 평택용이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2 |
47 | 초이요가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 40 |
46 | 미미랜드 네일샵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 제2항 | 32 |
45 | 이지스크린 골프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5 |
44 | MVM휘트니스 위례중앙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1 |
43 | 핏걸 지행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9 |
42 | 뷰티플렉스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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