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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41 제니뷰티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42
40 인셀덤 블링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9
39 하랑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8
38 더끌린 세렌디피티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7
37 지구촌 뷰티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8
36 팀페리아 김해내외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4
35 팀터틀렛 해운대장산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4
34 한독골프연습장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0
33 ㈜한국미디어경제그룹 계속거래업자 제9조 43
32 아시아증권방송㈜ 계속거래업자 제9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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