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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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제니뷰티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42 |
40 | 인셀덤 블링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9 |
39 | 하랑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8 |
38 | 더끌린 세렌디피티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7 |
37 | 지구촌 뷰티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8 |
36 | 팀페리아 김해내외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4 |
35 | 팀터틀렛 해운대장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4 |
34 | 한독골프연습장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0 |
33 | ㈜한국미디어경제그룹 | 계속거래업자 | 제9조 | 43 |
32 | 아시아증권방송㈜ | 계속거래업자 | 제9조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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