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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

표준약관제도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함
    • 불공정약관에 대한 개별적 규제로는 효과가 미흡하고 동일내용의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분야에 대해 불공정약관의 심사기능으로서 표준약관을 보급

표준약관 심사청구 마련요청

  • 표준약관은 약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심사 청구 (약관법 19조의2 ①항)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함)는 공정위에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약관법 19조의2 ②항)
  •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 고객의 피해발생 또는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마련을 권고하고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 (약관법 19조의2 ③항, ④항)

표준약관 사용

  •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약관법 19조의2 ⑤, ⑥항)
  •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 (약관법 19조의2 ⑦⑧⑨)
  • 사업자는 자기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 ·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표준약관을 자기 거래에 사용하게 됨

표준약관 표지(마크)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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