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안내
◈ 반드시 아래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을 숙지하여 제보하시기 바라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을 제보하신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 >
①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로서 가맹사업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맹사업거래 요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할 것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것
-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 등을 수행할 것
-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
- 계속적인 거래관계일 것
★ ‘가맹본부와 가맹지사 간 거래’, ‘위탁경영 관계’및‘상표권 사용계약 관계’ 등은 가맹사업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제외)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운영 시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을 것
·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익명제보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정거래신고(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무료) 또는 1670-0007(유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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