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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시제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공정거래법 24조)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24조의2)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66조)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67조 ⑥호)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공정거래법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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