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 (계약서 명시·교부) 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 등 서면에 적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보존]
- (부당특약) 공급원가 등 상승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미개시 등) 공급원가 등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하도급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 시 자세한 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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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5)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6363-9261)
- 대한건설협회(02-3485-8382), 대한전문건설협회(02-3284-1087)
[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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