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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 (계약서 명시·교부) 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 등 서면에 적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보존]
  • (부당특약) 공급원가 등 상승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미개시 등) 공급원가 등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하도급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 시 자세한 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5)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6363-9261)

 - 대한건설협회(02-3485-8382), 대한전문건설협회(02-3284-1087)


[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 제보서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작성) - 제목, 불공정행위(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내용 샘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
필수
하도급 분야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






* 참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➀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 ➁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필수
  • *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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