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경쟁정책 부당공동행위(담합) 법위반시 제재 법위반시 제재 인쇄하기 기본개념 공동행위유형 관련제도 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