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 가능
대리점거래 계약이란, 대리점(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반복적으로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체결되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판매란,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일정 마진을 남기고 다른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위탁판매란, 대리점(수탁자)가 공급업자(위탁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