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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정책건의 및 질의

정책 건의및 질의 안내

정책건의 및 질의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공정거래정책(법령, 제도 등 포함)에 대한 건의 및 질의사항,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불편사항 및 기타 질의에 대해 접수를 받습니다.

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 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학원등록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양,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채권.채무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 등 계약의 불이행·해지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반환 문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등
일정한 사업자의 경품제공 행위 년간 매출액 200억 미만의 제조업자 및 20억 미만의 기타사업자의경품제공행위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등
사업자가 아닌자와의 거래 행위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원도급 거래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개인간의 거래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를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약관과 무관한 거래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의 불공정성 문제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도가 없는 경우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법규명령등)
채권,채무등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 법, 상속법, 회사법,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신고기관 - 기관명, 주요업무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의 게시물
기관명 주요업무내용 전화번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 조정등 02)3460-3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02)3445-9898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02)3771-5687∼5691
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이용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서울:1338
휴대폰 및 지방:02-1338
대한상사중재원 부도대금 미지급 등 단순상거래 분쟁조정 02)551-2000
02)551-2009
대한법률구조공단 민.형사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및 지원 02)3461-0290
한국신문협회 신문판매관련 자율규제 02)733-2251
02)734-9336

답변처리기한

  • 단순한 질의신고 7일이내, 중요질의신고(법령) 14일이내
  • 답변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처리되나, 부득이한 경우(담당부서 전체의 출장 등)에 다소 지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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