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및 질의 안내
정책건의 및 질의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고 조회 : 2010년 6월 1일 이후 등록 조회
공정거래정책(법령, 제도 등 포함)에 대한 건의 및 질의사항,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불편사항 및 기타 질의에 대해 접수를 받습니다.
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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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학원등록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양,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 |
채권.채무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의 불이행·해지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반환 문제 |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 |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등 | |
일정한 사업자의 경품제공 행위 | 년간 매출액 200억 미만의 제조업자 및 20억 미만의 기타사업자의경품제공행위 |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등 |
사업자가 아닌자와의 거래 행위 |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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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2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 |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
원도급 거래 |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거래 |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 개인간의 거래 |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 |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 |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를 위탁한 경우 | |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 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 |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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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무관한 거래 |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의 불공정성 문제 |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법규명령등) | |
채권,채무등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 |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 |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 법, 상속법, 회사법,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
기관명 | 주요업무내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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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 조정등 | 02)3460-300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 02)3445-9898 |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 ||
금융감독원 |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 02)3771-5687∼5691 |
통신위원회 | 통신서비스이용관련 피해 및 분쟁 조정 | 서울:1338 휴대폰 및 지방:02-1338 |
대한상사중재원 | 부도대금 미지급 등 단순상거래 분쟁조정 | 02)551-2000 02)551-2009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형사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및 지원 | 02)3461-0290 |
한국신문협회 | 신문판매관련 자율규제 | 02)733-2251 02)734-9336 |
참고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