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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대리점법

대리점거래

대리점거래 - 영업방식, 영업개입, 비용, 적용제외 순으로 정보 제공
영업방식
  • 동일 영업표지 사용 의무 없음
  • 인테리어 등 독자 설치
영업개입

대리점 계약 외 제품 판매 가능

비용

제품 구매대금 납부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등
  • 가맹·금융투자업·대규모유통 거래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제도 소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설치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주관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분쟁조정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의무 및 금지사항, 법위반시 제재조치

의무사항, 금지사항, 징벌적 손해배상, 법위반시 제재조치 순으로 정보 제공
의무사항

계약서 교부(계약체결 즉시) 및 보존

금지사항
  • 판매목표 강제
  • 구입강제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 경영활동 간섭
  • 불이익제공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 보복조치
징벌적 손해배상(3배)
  • 구입강제
  • 보복조치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법위반시 제재조치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법위반 금액 이하)
  • 2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심결 사례

S사 대리점법 위반 건(’20.10월)

S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알뜰폰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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