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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

  1.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위계·기타에 의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⑨부당한 지원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 남용, ⑧사업활동 방해)

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만 적용 가능

심결 사례

J사 부당한 고객유인 건(’23.11월)

의약품 제조·판매사인 J사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현금 및 물품·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14.2월~’23.10월)

시정명령, 과징금(299억원), 법인·개인 고발

S사 거래강제(사원판매) 건(’20.1월)

S사가 매년 설·추석 명절에 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4.8억원)

B사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 건(’23.10월)

세계 2위 칩 설계 사업자인 B사가 구매자인 S사에게 부품 선적 중단, 구매주문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용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87억원)

N사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건(’13.10월)

N사가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24억원), 법인·개인 고발

M사의 사업활동 방해 건(’23.8월)

M사가 기존에 상당기간 갈등을 겪어온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신생 경쟁사업자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의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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