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질서 확립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 유통업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의 소비자 판매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임대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

대규모 유통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서면 발급 및 보존
  • 금지사항 :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수령 거부·반품, ③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⑤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⑦불이익 제공, ⑧보복조치 등
  • 징벌적 손해배상 : ①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②상품 반품, ④부당한 종업원 사용, ⑧보복조치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제도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분쟁조정 절차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재발방지, 상품대금 지급, 계약조항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범위 이하)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⑤배타적 거래 강요, ⑥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및 경영활동 간섭, ⑧보복조치)

심결 사례

C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23.12월)

C사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행사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18.9억원), 법인 고발

L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20.1월)

L사가 서면 약정 없이 저가로 삼겹살을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공문을 통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408억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