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
* 자신이 임대한 매장의 소비자 판매 매출액이 연 1천억원 이상(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임대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C사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사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행사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18.9억원), 법인 고발
L사가 서면 약정 없이 저가로 삼겹살을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공문을 통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40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