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