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행위, 납품단가 조정 익명 제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분야에서 거래단절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하도급 분야),
납품업자ㆍ매장 임차인 (유통 분야) 가맹점사업자(가맹분야), 또는 대리점주(대리점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하도급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행위·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센터 (이하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 제보센터는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①-1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①-2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또는 ④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 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사업자(하도급 분야), 대규모유통업자(유통 분야) 가맹본부(가맹 분야), 또는 공급업자(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제보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제보 처리기간, 조사대상ㆍ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보하기
- 참고로 제보된 내용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②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④ 근거 없는 비방인 경우, ⑤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기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