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
전원회의 |
소회의 |
의장 |
위원장 |
상임위원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1항) |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2항) |
소관사항 |
- 법규 등의 제 · 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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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건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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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및 불복 절차
- 조사부서 (법위반혐의 조사 : 조사관리관실 소속 각 국 및 지방사무소(조사부서)의 조사업무 수행 조사부서) → 조사기능과 심결기능의 엄격한 분리
- 신고접수 or 자체인지 → 심사불개시 : 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사건착수 : 피조사인은 조사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 위반혐의에 대한 반박자료와 소명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법위반행위 조사 → 무혐의 : 법위반혐의 인정 안됨 / 경고 : 법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등
- 예비의견 청취절차 : 피조사인은 조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심사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
- 심사보고서 사전송부 : 조사부서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은 위원회 최종 의결내용과 다를 수 있음
- 위원회 (위원회 심의의결 : 총 9명 위원이 심의/의결 진행)
- 피심인 의견제출 :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주 또는 4주(연장가능)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
- 의견청취 절차 : 주심위원은 심의 전에 직접 또는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을 받아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 : 대심구조로 진행되는 위원회 심판정에서 피심인은 조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원회에 직접 소명의견을 제출
- 위원회 의결 : 총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서 조치의견 및 피심인의 반박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
- 무혐의 / 경고 / 시정명령 / 과태료 / 과징금 / 고발
- 고발 → 의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절차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서울고등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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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제90조)
- 하도급법(제24조의10)
- 가맹사업법(제34조의3)
- 대규모유통업법(제34조의3)
- 대리점법(제24조의2)
- 표시광고법(제7조의2)
- 방문판매법(제50조의3)
효과
- 소비자 : 시정조치로는 어려운 가격 인하·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
- 사업자 : 사업상 불확실성 조기 제거, 법위반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 방지
- 정부 : 피조사 사업자 동의를 얻어 원활한 법집행, 행정비용 절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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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
-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검찰총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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