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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을 위한 귀하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참고

적극행정-소리함은 단순 의견개진을 위한 창구이며 검토‧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참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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