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신고 가능한 불공정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부품 제조와 유통을 하는 A, B, C, D 4개 업체의 팀장, 부장 등은 매월 첫 주에 만나 판매가격, 판매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모임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변동 사항 등을 공유하여 매년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문득, A업체의 팀장은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상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분할이나 출고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상 ‘카르텔’, ‘담합’, ‘짬짜미’ 로 불립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공정위 누리집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형식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