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5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䵥수량䵥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 관련 지리적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필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추정 기준
Q사가 ❶1차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❷2차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❶2,245억원, ❷1조 311억원)
G사가 ❶앱마켓 건모바일 게임사에게 자신의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고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❷OS 건스마트 기기 제조사에게 경쟁 운영체제(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❶421억원, ❷2,249억원)
N사가 ❶쇼핑 건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 ❷부동산 건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❶266억원, ❷10억원)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K사와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K사20억원, L사45억원)
M사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PC 운영체제(OS)에 미디어 프로그램과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3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