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무엇이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

    * ‘공동의 이익’이란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개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며, 그 이익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공동일 필요는 없고 일부에 대하여만 되어도 충분.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 조합, 협회, 협의회, 진흥회, 연합회, 중앙회 등 그 형태나 명칭을 불문

금지되는 행위 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경쟁제한)
    * 산업구조조정, R&D,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경쟁제한행위가 허용됨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사업자 수의 제한)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방조)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 과징금(해당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하, 부당한 경쟁제한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기타 금지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
    * 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게도 명할 수 있음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① 부당한 경쟁제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③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심결 사례

V스키장렌탈샵 협의회 스키 강습료, 장비 대여료 최저가격 설정 건(’24.11월)

V스키장렌탈샵 협의회가 ’22~’23,’23~’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강습료,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여 중인 메신저 대화방에 이를 공지한 후 그 위반여부를 감시하며 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D협회 신선육 생산량, 가격 결정 건[1차(’22.8월), 2차(’23.10월)]

D협회가 ❶1차’12.4.~’16.11. 구성사업자들(계열화사업자 및 농가)의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 수를 감축하거나 종란 폐기를 결정하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 ❷2차 신선육 가격 유지를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

* 새끼오리는 육용오리로 사육되기까지 걸리는 약 6주 후부터, 종란은 부화되어 새끼오리가 되기까지 약 4주가 걸리기에 종란·종오리(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는 감축 시 약 10주 후부터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 발생

시정명령, 과징금(❶K사2.23억원, N사9,300만원)

P협회 문서 탁상 자문 제공 금지 건(’19.10월)

P협회가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확대 추진 대응 차원에서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문서 탁상 자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와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

시정명령, 과징금(5억원), 법인 고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