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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법 제4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불합리한 진입장벽,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등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업무 절차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흐름도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과제발굴
    • 시장분석
    • 연구용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내·외 모니터링
  • 소관부처 협의
    • 부처 의견수렴
    • 실무협의
  • 이견 조정
    •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개최
    •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 등 상정
  • 개선안 확정
    • 개선방안 발표
    •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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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선사례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정

공영주차장 내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불명확

주차장법상 공유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도입하여 교통접근성 개선, 편도반납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의성 증대 (’24.1월, 주차장법 개정)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개선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그 공동이용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자신의 발전소로 공급)의 불이익 우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 제고 (’23.12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인증대체부품’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 이용률 저조, 완성차의 OEM부품 고착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수요촉진을 위해 ‘인증대체부품’ → ‘품질인증부품’으로 법적용어 변경 (’24.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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