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확대
참고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시효를 연장(3년→7년)하고,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 법령 정비('18.7月 시행)
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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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효 연장 | 관련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조사 불가 | 거래 종료시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공정위 조사 가능 |
기술유용행위 범위 확대 | 취득한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예) A사가 B사의 배터리 설계도면을 다른 협력업체인 C사에게 무단으로 제공 |
기술자료 범위 확대 | 하도급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 | 하도급업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완화 |
정액과징금 한도상향 | 5억 원 | 10억 원(기존대비 2배) |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18.1月 시행)
정의 및 한계
정당한 사유 예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음*
참고
기존에는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
구분 | 부당특약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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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 |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 |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등 2가지 유형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등 2가지 유형 |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