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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제경쟁정책

국제경쟁정책이란

  •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국의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통합화로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기업간 합병 등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 사례가 증가
    • 이에 따라 자국 내에서의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당국은 외국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경쟁법 집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상호 조율과 협력 등 경쟁당국간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추진
      예)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함을 물론, 2년마다 서울경쟁포럼을 직접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그 동안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전수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

양자간 협력

  • 자유무역협정
    • 상품·서비스 등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집행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내 경쟁 규범에 관한 협상 진행
      예) 칠레('04), 싱가포르('06), EFTA('06), 인도('10), EU('11), 페루('11), 미국('12), 터키('13), 호주('14), 캐나다('15), 중국('15), 뉴질랜드('15), 베트남('15), 콜롬비아('16), 중미 5개국('19), 영국(’19), 인도네시아(’21), RCEP(’21), 이스라엘(’22)과 체결한 FTA에 경쟁챕터가 포함됨 ('09년 체결한 한-ASEAN FTA에는 경쟁챕터가 포함되지 않음)
  • 양자협력협정 등
    •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협력협정 등 체결
      예) 러시아('99), 루마니아('02), 호주('02), 멕시코('04), 터키('05), 캐나다('06), 브라질('14), 일본('14), 미국('15), 중국('19), 베트남(24)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EU와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09)을 체결

다자간 협력

  • OECD 경쟁위원회
    • OECD의 31개 분야별위원회 중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본회의와 산하 작업반으로 나뉘어 매년 2회 정기회의(6월, 12월)를 개최하며 주요 활동은 사무국이 작성한 특정 이슈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발표 및 토론하는 라운드테이블 논의와 OECD Recommendation 제정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상호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38개국(한국 1996년 가입)
  • ICN (국제경쟁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조화․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출범한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2002년부터 매년 국제회의 개최
    • ICN은 운영그룹, 1개 위원회 및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3개 관할권, 145개 경쟁당국 가입
  •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 글로벌 경쟁정책 이슈의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의 경쟁법 포럼으로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 전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 OECD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법조계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경쟁법‧정책에 관한 최신 이슈를 논의

기술지원활동

  • 국제경쟁정책워크숍
    • 개발도상국에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고 경쟁법·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개최
    • 주로 경쟁당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토론,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서 활용
  • 현장실무연수
    •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를 소개하고 집행 경험을 전수
  • 전문관 파견
    •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파견하여 경쟁법・제도의 도입 및 운용 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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