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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관련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켜서 이것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가격경쟁에 익숙하지 않고, 다수의 영세 출판사가 존재하여 예외 인정의 폐해가 크지 않으며, 문화창달을 위해 장려 필요가 있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진 출판(전자출판 포함) 저작물인 경우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재발방지조치, 관련보복조치 금지, 계약조항삭제, 시정명령사실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

심결 사례

H사 피아노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건(’24.3월)

H사가 자사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66억원)

타이어 대리점·소매점 최저 판매가격, 판매가격 범위 준수 건(’19.4·5·7월)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❶K사·N사건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행위, ❷H사건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

* 도매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
** 해당 회사가 수입하여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

시정명령, 과징금(❶K사48.35억, N사11.48억원), H사1.17억원), K사, N사 법인 고발

H사(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재판매가격 유지 건(’07.12월)

H사가 자사 공급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거래약정서에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리,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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