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6조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H사가 자사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66억원)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❶K사·N사건 자사 타이어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행위, ❷H사건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
* 도매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시정명령, 과징금(❶K사48.35억, N사11.48억원), H사1.17억원), K사, N사 법인 고발
H사가 자사 공급 의약품에 대해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거래약정서에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리,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15.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