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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심사

약관규제법

약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예: 아파트분양 계약서, 버스운송 약관, 콘도회원 약관, 놀이공원 이용 약관)

약관의 부당성 판정 기준

  • 일반원칙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시 불공정약관
  • 개별 금지사항 위반한 조항은 불공정약관
    • 사업자 면책조항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계약해제·해지 제한 :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조항
    • 채무의 이행 : 사업자의 급부내용 일방적 변경 등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 : 이유없이 고객의 권리 배제·제한, 기한의 이익 박탈 등 조항
    • 의사표시 의제 : 일방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 대리인의 책임 가중 : 부당하게 대리인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
    • 소송상 권리의 제한 : 소제기 금지, 재판관할 합의, 입증책임 전환 등 조항

불공정약관의 효력

당연 무효

※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

표준약관

*사업자·사업자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청구 → 공정위 심사·제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은 표준이 되는 약관 (현재 77개 분야에 대해 제정·운용 중)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태료(표준약관 표지 부정사용 등 5천만원 이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등 5백만원 이하)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

심결 사례

M사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 건(’23.12월)

국내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이 아닌 예치금으로 환급하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게 규정하는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여 운영한 행위

자진시정 완료(심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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