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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 광고 시정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 표시 : 용기,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상품 내용 및 특성, 거래조건 등 사항
  • 광고 : 상품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신문, 방송, 간판 등으로 알리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중요정보 고시 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심결 사례

M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건(’23.12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제내용· 환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

시정명령, 과징금(총 1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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