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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정책

공정거래법 제17조~제39조, 제47조, 제50조

적용대상

공정위가 지정하는매년 5월 1일 대규모기업집단공시·상출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중손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 :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또는 최상단법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
  • ‘사실상 지배’는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
    • 지분율 기준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 및 임원 등 사용인
    • 지배력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동일인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주요제도별 내용 및 대상

출자 규제

출자 규제 -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①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 계열사 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계열 확장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왜곡 방지를 위해 도입(’87년)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회사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14년)
  •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자발적 해소 유도
③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 제23조)
  • 규제회피를위해 지정 이전에 순환출자를확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21년)
  • 기존에 이미순환출자를 형성한 마지막 계열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➃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1항)
  • 집단 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고객자금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87년)
  • 금융보험사가보유한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다만, 상장계열사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동일인+동일인 관련자) 합산 15%까지 행사 가능)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⑤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2항)
  • 공익법인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22년)
  •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다만, 상장계열사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동일인+동일인 관련자) 합산 15%까지 행사 가능)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
⑥지주회사 제도
(법 제18조)
  • 외환위기당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 (‘99년)
  •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 0% 초과 금지,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지주회사(자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상장30%, 비상장50%) 이상 의무 보유, 자회사(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소유 금지(1 0% 지분보유시 가능)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등

행태 규제

행태 규제 -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①채무보증 제한제도
(법 제24조)

계열사간상호채무보증으로인한동반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보증 금지 (‘9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非금융보험사
②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 확장,동반부실 우려 등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 금지 (‘96년)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지원,자산·상품등지원,인력지원,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를 금지
사업자 전체
③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법 제47조)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14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시장 감시 (공시)

시장 감시 (공시) -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순으로 정보 제공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①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법 제28조)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주식 소유현황,특수관계인 거래 현황등을 연 또는 분기별 공시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②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법 제27조)

비상장법인의 소유지배구조, 재무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공시

공시대상집단 비상장/비금융 회사
③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제도
(법 제26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희 의결을 거쳐 공시
* 100억원 또는 자본의 5% 이상, 5억원 미만은 제외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➃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의결 ·공시제도
(법 제29조)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처분,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 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일정 규모*로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희 의결을 거쳐 공시
* 100억원 또는 자본의 5% 이상, 5억원 미만은 제외

공시대상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도 칭하며,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합하여 ‘부당 내부거래’로 통칭함

심결 사례

D사 상호출자 금지 위반 건(’09.10월)

D사가 합병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6개월(해소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행위

주식처분명령, 과징금(1.7억원)

M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건(’20.10월)

금융보험사인 M사가 계열사인 H사의 정기주총에 참가해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

시정명령

K사 채무보증 제한 위반 건(’24.4월)

K사가 계열사인 P사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5억원)

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20.11월)

K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K사를 지원하기 위해 G그룹으로 하여금 계열사 A사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신 K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토록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총 320억원), 법인·개인 고발

H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건(’23.8월)

H그룹의 최상단회사인 H사가 총수 2세 소유의 A사, B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고 A·B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총 608억원), 법인·개인 고발

I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위반 건(’24.3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I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4.8억원)

S사의 공시의무 위반 건(’23.11월)

S그룹 소속 S사가 소속 공익법인 S대학교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행위

과태료(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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