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7조~제39조, 제47조, 제50조
공정위가 지정하는매년 5월 1일 대규모기업집단공시·상출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중손회사
제도 |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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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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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회사 |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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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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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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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
⑤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법 제2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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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 |
⑥지주회사 제도 (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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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등 |
제도 |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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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보증 제한제도 (법 제24조) |
계열사간상호채무보증으로인한동반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보증 금지 (‘98년)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非금융보험사 |
②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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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전체 |
③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법 제47조) |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 (‘14년) |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
제도 |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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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법 제28조) |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주식 소유현황,특수관계인 거래 현황등을 연 또는 분기별 공시 |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
②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법 제27조) |
비상장법인의 소유지배구조, 재무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공시 |
공시대상집단 비상장/비금융 회사 |
③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제도 (법 제26조)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희 의결을 거쳐 공시 |
공시대상집단 소속회사 |
➃특수관계인 공익법인 의결 ·공시제도 (법 제29조) |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처분,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 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을 일정 규모*로 거래할 경우 사전에 이사희 의결을 거쳐 공시 |
공시대상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도 칭하며,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합하여 ‘부당 내부거래’로 통칭함
D사가 합병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6개월(해소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행위
주식처분명령, 과징금(1.7억원)
금융보험사인 M사가 계열사인 H사의 정기주총에 참가해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
시정명령
K사가 계열사인 P사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5억원)
K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K사를 지원하기 위해 G그룹으로 하여금 계열사 A사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신 K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토록 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총 320억원), 법인·개인 고발
H그룹의 최상단회사인 H사가 총수 2세 소유의 A사, B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고 A·B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총 608억원), 법인·개인 고발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I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4.8억원)
S그룹 소속 S사가 소속 공익법인 S대학교와 거래하면서 사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행위
과태료(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