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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공동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

성립요건 : ‘둘 이상의 사업자’ + ‘합의’ + ‘경쟁제한성’

금지되는 카르텔 유형

①가격담합, ②거래조건담합, ③수량담합, ④시장분할담합, ⑤설비제한담합, ⑥종류·규격제한담합, ⑦조인트벤처담합, ⑧입찰·경매담합, ⑨기타·정보교환담합

(i) 카르텔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경성카르텔’이라고 하고 (주로 ①,③,④,⑧ 유형), (ii)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성카르텔’ 이라고 함

(i) ‘경성카르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ii) ‘연성카르텔’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Leniency Program)

  •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자진신고자
(조사개시前)
1순위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조사협조자
(조사개시後)
1순위 감경 또는 면제 면제 면제
2순위 감경 50% 감경 면제

심결 사례

가구 입찰담합 건(’24.3월)

31개 가구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10년간(’12년~’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
*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가구(설치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

시정명령, 과징금(총 931억원)

백신 입찰담합 건(’23.8월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13.2월~’19.10월)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

시정명령, 과징금(총 409억원)

독일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건(’23.4월)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경쟁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
* 요소수는 유해물질(질소산화물, NOx)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며,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성능도 그만큼 제한됨

시정명령, 과징금(총 289억원)

공공분야 철근 입찰담합 건(’22.11월)

국내 철근 시장의 약 99%를 차지하는 11개 제강사들이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입찰에서(’12년~’18년)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찰가격을 공유

시정명령, 과징금(총 2,565억원), 7개사 법인·개인 고발

육계 담합 건(’22.3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총 45차례에 걸쳐(’05.11월~’17.7월)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
*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됨
**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

시정명령, 과징금(총 1,758억원), 5개사 법인 고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동영상

[자막]국제카르텔 (International cartel)
3조 3천억원(₩3,300,000,000,000) :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과 EU에서 최근 10년간 국제카르텔로 부과 받은 벌금
9명 : 국제카르텔로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이 임직원수
3개 : 미국에서 부과한 벌금 상위 10개사 중 우리나라 기업 수

왜? 한국 기업이 국제 카르텔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에 노출 되어 있다.
국제카르텔, 예방이 최선이다!

카르텔-중세 교전국가간 휴전문서를 뜻하는 독일어, 오늘날 카르텔-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할 가격·생산량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국제카르텔-세계시장을 과점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가격고정, 물량조절, 시장분할 등을 담합.

카르텔 국제카르텔 사례
1. 가격정보교환 - 2008년 바나나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에 가격 정보 교환, EU(유럽연합) 약 6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
EC 최종결정문-사전적 가격정보 교환의 목적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으로, 이런 의사연락은 가격고정과 관련된 공모행위(concerted practice)를 야기.
2. 경쟁사간 단 한번의 모임-2001년 네덜란드 4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단 1차례 만나 핸드폰 딜러들의 보수를 인하하자고 논의.
네덜란드 경쟁당국 사건의 위법성 인정 약 5천2백만유로 과징금 부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공모행위가 단 한번의 만남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위법성 인정.
3. 조사방해 행위-영국 Morgan Crucible사의 전임 CEO lan P. Norris-2010년 12월 카르텔 조사방해 행위
징역 18개월형 및 벌금 25,000불 선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카르텔 제재.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원회 경쟁위원 :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다. (2010.11.)
크리스틴 바니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차관보 : 국제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2009.5)
다케시마 카즈히코 위원장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건 처리에 있어 [외국과 공조]가 가장 중요 (2010년 신년사)
중국 경쟁당국 :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 시행 [역외적용] 명문 도입.

최근 세계 각국 카르텔이 자국시장에 끼친 '영향'이 인정되면, 카르텔 발생지와 관계없이 자국 경쟁법 역외적용 제재.
역외적용 국가-국제 카르텔 제재 60여개 국가에서 단속 중.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우리의 대처는? 경쟁사 임직원은 만나지 말자!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경쟁자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서 가격동향, 시장상황 등 논의도 피할것.
불가피하게 경쟁사 만난 경우 사전, 사후 통제 강화.
카르텔로 의심받을 성격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반대의사 표명.
혐의 발견시, 경쟁사에 앞서 Leniency 활용.
국제카르텔 의혹이 있으면 정확한 사실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조사관련 자료 폐기 또는 은닉 더 큰 화를 부른다.
부당이익 벌금,징역형,손해배상소송,법률비용,기업이미지훼손.
카르텔
감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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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상영시간 : 6분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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