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40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
성립요건 : ‘둘 이상의 사업자’ + ‘합의’ + ‘경쟁제한성’
①가격담합, ②거래조건담합, ③수량담합, ④시장분할담합, ⑤설비제한담합, ⑥종류·규격제한담합, ⑦조인트벤처담합, ⑧입찰·경매담합, ⑨기타·정보교환담합
구분 | 시정조치 | 과징금 | 고발 | |
---|---|---|---|---|
자진신고자 (조사개시前) |
1순위 | 면제 | 면제 | 면제 |
2순위 | 감경 | 50% 감경 | 면제 | |
조사협조자 (조사개시後) |
1순위 | 감경 또는 면제 | 면제 | 면제 |
2순위 | 감경 | 50% 감경 | 면제 |
31개 가구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10년간(’12년~’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
*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가구(설치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
시정명령, 과징금(총 931억원)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170건의 백신 입찰에서(’13.2월~’19.10월)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
시정명령, 과징금(총 409억원)
4개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경쟁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
* 요소수는 유해물질(질소산화물, NOx)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며, 요소수 사용량을 제한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성능도 그만큼 제한됨
시정명령, 과징금(총 289억원)
국내 철근 시장의 약 99%를 차지하는 11개 제강사들이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입찰에서(’12년~’18년)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최저 투찰가격을 공유
시정명령, 과징금(총 2,565억원), 7개사 법인·개인 고발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총 45차례에 걸쳐(’05.11월~’17.7월)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
*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됨
**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
시정명령, 과징금(총 1,758억원), 5개사 법인 고발
참고
화면을 “더블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