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5명 민관 위원으로 구성, 소비자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안전권, 정보접근권, 상품선택권, 의견제출권, 보상청구권, 교육권, 소비자단체권, 환경권 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가격·품질 비교정보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요정보 제공, 소비자 능력향상 교육 실시
소비자 위해의 시정요청, 사업자의 결함정보 보고 의무, 자진리콜, 리콜권고·명령,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운영
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 소송 제기
①거래 적정화, ②안전성 보장, ③정보 제공, ④소비자 교육, ⑤피해구제등 5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유기적인 시책
(관련 부처·기관 간 전문성 조화 필요)
구분 | 공정위 소관 법령 | 타부처 소관 법령 | 관련 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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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적정화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산업표준화법 등 | 공정위, 산업부 등 |
안전성 보장 | 소비자기본법 | 약사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공정위,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등 |
구분 | 공정위 소관 법령 | 타부처 소관 법령 | 관련 부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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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 표시광고법 | 각 부처 개별법령 | 공정위, 소비자원 |
소비자 교육 | 소비자기본법 | 평생교육법 | 각 부처 공통등 |
피해구제 |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 민법 | 공정위, 소비자원, 법원 |
‘08.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공정위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