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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신고포상금 고시 별표)

지급대상 행위(신고포상금 고시 별표) - 관련법률, 행위유형
관련 법률 행위유형
1. 공정거래법 ① 부당한 공동행위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 부당 지원행위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⑤ 부당 고객유인 행위
⑥ 사원판매행위
⑦ 사익편취행위
⑧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2. 방문판매법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3. 대규모유통업법 ⑩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4. 하도급법 ⑪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5. 대리점법 ⑫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6. 가맹거래법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지급 대상자(신고포상금 고시 제2조)

(원칙)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

  • 지급제외
    • (공통)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 (공통) ①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위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 ②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고시)
    • (하도급) ①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참고

      시행령 개정으로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17.9.29.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 (방문․유통․가맹․대리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

포상금 환수(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

  •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붙임 1)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요약)

증거수준별 지급 기준율

최상 : 100%, 상 : 80%, 중 : 50%, 하 : 30%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요약) - 행위유형(14가지),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기준, 과징금 사건 한도액 순으로 정보제공
행위유형 (14가지)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기준 과징금 사건 한도액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고발 : 5억원
  • 미고발 * : 누락계열회사 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고발 : 5억원
*최저 1.5억원
부당한 공동행위
  • 과징금 50억원 이하 : 10%
  • 과징금 50억원~200억원 : 5%
  • 과징금 20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300만원
  • 경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1,000만원 한도
30억원
*최저 1,000만원
부당 지원행위
  • 과징금 5억원 이하 : 20%
  • 과징금 5억원~50억원 : 10%
  • 과징금 5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200만원
  • 경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20억원
*최저 800만원
사익편취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과징금 5억원 이하 : 5%
  • 과징금 5억원~50억원 : 3%
  • 과징금 50억원 초과 : 1%
  •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100만원
  • 경고* : 1개 행위당 5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300만원)
1억원
*최저 300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 소매접업고시 위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원판매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술유용행위 제외)
5억원
*최저 500만원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
(23년1월시행)
  • 과징금 5억원 이하 : 20%
  • 과징금 5억원~50억원 : 10%
  • 과징금 50억원 초과 : 2%
  •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200만원
  • 경고 : 1개 행위당 100만원
5억원
*최저 5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 과징금 1억원 이하 : 500만원
  • 과징금 1억원~10억원 : 700만원
  • 과징금 10억원 초과 : 1,000만
  • 시정명령* : 1개 행위당 100만원
  • 경고* : 1개 행위당 50만원
* 다수 행위 신고 500만원 한도
1,000만원
*최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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