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 행위유형 |
---|---|
1. 공정거래법 | ① 부당한 공동행위 |
②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③ 부당 지원행위 | |
④ 신문고시 위반행위 | |
⑤ 부당 고객유인 행위 | |
⑥ 사원판매행위 | |
⑦ 사익편취행위 | |
⑧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
2. 방문판매법 | ⑨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
3. 대규모유통업법 | ⑩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행위 |
4. 하도급법 | ⑪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
5. 대리점법 | ⑫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6. 가맹거래법 | ⑬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행위 |
참고
시행령 개정으로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17.9.29.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증거수준별 지급 기준율
최상 : 100%, 상 : 80%, 중 : 50%, 하 : 30%
행위유형 (14가지) |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및 지급기준 | 과징금 사건 한도액 |
---|---|---|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
고발 : 5억원 *최저 1.5억원 |
부당한 공동행위 |
|
30억원 *최저 1,000만원 |
부당 지원행위 |
|
20억원 *최저 800만원 |
사익편취행위 |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300만원) |
1억원 *최저 300만원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
대규모 소매접업고시 위반행위 |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
사원판매행위 | ||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술유용행위 제외) |
5억원 *최저 500만원 |
|
대리점법 위반행위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행위 (23년1월시행) |
|
5억원 *최저 500만원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
|
1,000만원 *최저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