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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신고안내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신고를 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 항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항목 세부내용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학원등록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량,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채권·채무 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 등
계약의 불이행·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 반환 문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 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 등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ex) 아파트 준공 승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행위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 항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항목 세부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또는 30억원(제조업, 수리업)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건설업) 미만인 경우
원사업자가 대기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작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 기업인 경우
무자격업체와의 거래 수급사업자가 무면허, 무등록업체인 경우
원도급 거래 하도급거래가 아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단순 채권·채무 등 사적인 민사거래 개인 간의 거래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하도급법이 정하는 제조위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범용성있는 대체물의 주문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등 자체소비용 물품의 위탁의 경우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활동이나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건축설계를 위탁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
약관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위유형 - 항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항목 세부내용
약관과 무관한 거래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항에 대한 불공정성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할 의도가 없는 경우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 법규명령 등)
채권, 채무 등 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항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항목 세부내용
영업표지 사용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을 받지 않는 경우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항목, 세부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항목 세부내용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대리점과 소비자간 거래에 관한 사항인 경우)
대리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 공급업자의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대리점의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이 아닌 경우(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 사이의 거래인 경우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이외사항

다만,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137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위반혐의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분쟁조정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요상담, 신고기관 -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기관명 소관업무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분쟁조정 (국번없이) 1372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1588-1490
소비자24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만 접수 가능), 리콜정보 등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 이용문의) 044-200-4920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등 민·형사 등 소송 관련 상담 (국번없이) 132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분쟁 중재 02-551-2000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다단계거래, 전자상거래 등 분쟁조정 02-774-4154~5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불법 사금융, 금융거래 관련 피해신고 및 분쟁조정 (국번없이)
133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음악 등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 1588-2594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국번없이)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등 불법정보 신고 (국번없이) 1377
방송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유∙무선 통신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1661-9558
특허청(기술경찰) 지재권침해, 영업비밀 유출범죄 신고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신고 166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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