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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거래질서 확립

가맹사업법

가맹거래

가맹거래 - 영업방식, 영업개입, 비용, 적용제외 순으로 정보 제공
영업방식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상표·상호 등) 사용
  • 일정 품질기준, 영업방식 준수
영업개입

통일된 지시·판매전략 적용

비용

가맹금 납부

적용제외

가맹금 총액이 6개월 간 100만원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제도 소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소개

  •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 효력(16.9.30부터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
  •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
    • 무료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
    • 법률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분쟁사실이나 영업상 비밀이 철저히 보호됨

분쟁조정 절차 안내

  •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의 절차도와 같이 처리됨
  • 분쟁조정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간이 초과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됨
    • 분쟁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 조정신청(신청인)/조정의뢰(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 사실관계조사 → 당사자 협의조정 → 분쟁조정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 조정신청(신청인)/조정의뢰(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 사실관계조사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안제시의결 → 수락하면 조정성립, 불수락하면 조정불성립
  • 조정신청(신청인)/조정의뢰(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 사실관계조사 → 신청취하,소제기,소재불명,조정거부 → 분쟁조정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 조정신청(신청인)/조정의뢰(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 사실관계조사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절차종료의결 → 분쟁조정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의무 및 금지사항, 법위반시 제재조치

의무사항, 금지사항, 징벌적 손해배상, 법위반시 제재조치 순으로 정보 제공
의무사항

계약서 교부(계약체결 14일 전) 및 보존

금지사항
  • 허위·과장 정보제공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불공정행위(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3배)
  • 허위과장정보 제공
  • 보복조치
  • 거래거절
법위반시 제재조치
  • 시정조치(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하)
  • 5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허위·과장 정보제공),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보복조치 등) 등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의무,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등이 부과되며, 가맹점주에게는 계약갱신 요청권(최대 10년) 등이 보장됨

심결 사례

E사 가맹사업법 위반 건(’18.12월)

E사가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을 계약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종료, 가맹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배포하는 홍보 전단지를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4.6억원)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에서 전문적으로 애로 고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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