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다단계·후원방문·방문·전화권유·사업권유·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에 적용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등록(자본금 5억원 이상(후원방판 제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계약 전 정보
제공, 계약서 교부,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변경 시 3개월 이전 통지
- 금지사항 :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후원방판 38%)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개별 상품가격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원(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등을 부과하는 행위 등
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정보공개제도
상호·주소 등 사업자 주요 정보, 후원수당, 판매원 수, 매출액 등 정보 제출 및 공개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조사거부·방해 등 5천만원 이하, 거짓 자료 제출
3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다단계판매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다단계판매 계약체결 강요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다단계판매
변경사항 거짓 신고 등) 등
심결 사례
R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23.12월)
다단계판매업자인 R사가 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9억원), 법인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