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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공정거래법 제9조

기업결합의 수단 및 형태

  • 결합수단 : ①주식취득, ②임원겸임,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설립 참여
  • 결합형태 :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당사회사들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결합(동종 업종의 경쟁사업자 간 결합), 수직결합(생산·유통 단계에서 인접해 있는 사업자 간 결합),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기업결합 신고제도(회사 → 공정위 신고 단계)

  • 신고 요건 : 결합당사회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 규모 기준 :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 (예: 신고대상 O) 3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300억원 회사가 4천억원 회사 인수
      (예: 신고대상 X) 5천억원 회사가 200억원 회사 인수, 2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 거래금액 기준 :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거래금액(기업결합의 대가)이 6천억원 이상이고, 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등
  • 신고 시점 :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 및 기업결합 이행 후 신고를 하는 ‘사후신고’로 구분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이행행위(주식취득 등)를 해서는 안됨(위반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전신고 :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겸임 이외의 기업결합(①주식취득,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이행일(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임원 선임 의결일,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 등) 전까지 신고 필요
    • 사후신고 :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하거나,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신고기한) 기업결합 이행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필요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신고기한 후 신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결합 심사제도(심사 단계)

  • 심사기간 : 기본 심사기간은 30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총 120일)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
  • 심사 유형 :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구분
    • 간이심사 :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간이심사로 분류하여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
      *계열사 간 합병, 지배력 미형성,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국내 영향이 없는 경우 등
    • 일반심사 : 간이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처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심결 단계)

  • 시정조치 : 심사결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불허하거나(결합 금지),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승인(조건부 승인)
    • 결합 금지 :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
    • 조건부 승인 : 구조적 조치(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 행태적 조치(일정 기간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
  • 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형사벌칙)

심결 사례

K사-S사 건(’24.5월)

K사·K엔터테인먼트사가 S사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행태적 시정조치(음원 공급 거절 금지 등) 부과

M사-G사 건(’24.3월)

공무원 학원 시장 2위 M사가 1위 G사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수강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합 금지

K항공-A항공 건(’22.5월)

K항공이 A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중복노선 중 총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슬롯 및 운수권 이전), 행태적 시정조치(가격인상 제한, 향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등) 부과

B앱-Y앱 건(’21.2월)

D사(Y앱)가 W사(B앱)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배달앱·배달대행·공유주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D사코리아 지분 전부매각) 부과

S사-C사 건(’16.7월)

S사가 C사의 주식 30%를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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