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9조
K사·K엔터테인먼트사가 S사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행태적 시정조치(음원 공급 거절 금지 등) 부과
공무원 학원 시장 2위 M사가 1위 G사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수강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합 금지
K항공이 A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중복노선 중 총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슬롯 및 운수권 이전), 행태적 시정조치(가격인상 제한, 향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 등) 부과
D사(Y앱)가 W사(B앱)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배달앱·배달대행·공유주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건부 승인, 구조적 시정조치(D사코리아 지분 전부매각) 부과
S사가 C사의 주식 30%를 취득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