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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신고안내

신문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신문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문판매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가능한 신문판매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예시) 신고인 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변에서 OO신문 OO지국에서 나온 판촉사원이 OO상품권 5만원 및 무가지 6개월을 제공하면서 1년만 봐달라고 계속 쫓아와 결국 계약에 응함.
  • 1년 구독료: 180,000원 = 15,000원 X 12개월
  • 제공한도액 : 36,000원 = 180,000원 X 20%
  • 적법한도 초과액 : 104,000원 = (상품권5만원+15,000원X6개월)-36,000원
(예시) 신고인 B씨는 기존 구독하던 OO신문을 경제신문으로 바꿔보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독중지 의사를 지국에 알렸으나 계속하여 신문을 배달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신고센터 서면 신고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
    • 사진, 신문구독계약 등 각종 증거물은 아래의 주소로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우: 13809)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8층 (우: 48931)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 길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우:61011)
    • 대전, 충북, 충남 지역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705호 (우: 35208)
    • 대구, 경북 지역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우: 42768)

참고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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