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신문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문판매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참고
정식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