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는 인터넷 사용자가(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된)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불편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