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할부거래·선불식 할부거래에 적용
- 일반 할부거래 : 소비자가 대금 완납 전 재화·용역을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2개월·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
- 선불식 할부거래 : 상조·여행 등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 의무사항 : 등록 및 신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계약 전 정보제공, 계약서
교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 사업자 폐업·부도시 선수금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전
- 금지사항 : 거짓·과장·기만 거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제도
상호·주소 등 사업자 주요정보, 회계감사보고서·선수금 등 정보 제출 및 공개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지위승계 허위신고 등 5천만원 이하,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등 3천만원 이하, 계약서 미발급 등 1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대여 등), 1천만원 이하 벌금(계약해제 관련 조치 지연·거부 등)
심결 사례
H사의 할부거래법 위반 건(’21.12월)
H사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연 지급·
미지급한 행위, 15일을 경과하여 대표이사 변경을 신고한 행위
시정명령, 과태료(8백만원), 법인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