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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민생 밀접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신고

민생 밀접분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신고 안내

신고대상

  • 신고대상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
    • * (담합)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신고방법

  •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신 후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아래 [신고하러가기] 버튼을 눌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고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합 행위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6)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044-200-4508)
    •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신고포상금 안내

  • 담합 행위를 신고하여 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속 임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담합 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참조)
    • ※ 지급되는 포상금의 수준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신고서 서식

담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담합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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