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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하도급법 위반행위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참고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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