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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4.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안내합니다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나 익명제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유용상담데스크 (044-200-4646)로 연락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단 익명제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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