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기술유용행위나 익명제보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유용상담데스크 (044-200-4646)로 연락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단 익명제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후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