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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계약서 명시·교부
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 등 서면에 적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보존]
부당특약
공급원가 등 상승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미개시 등
공급원가 등의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참고

각 조항 법령 링크 클릭 시 자세한 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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