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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불공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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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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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 분야
하도급계약 체결일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행위 유형(복수선택) *

참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➀하도급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의변동, ➁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 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요청할 내용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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