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관련 동의의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14.1.2.~2014.2.11.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ryutaeil@korea.kr) 서면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담당자 앞 붙임: 공고문(네이버) 공고문(다음) 의견제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