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과 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쟁정책 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주류산업과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주류산업의 규 제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바람직한 경쟁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주류산업은 그동안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임 ◈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하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60년대 약 10% → 09년 약 1.7%)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의 당위성 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의 진입규제․가격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 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최근의 막걸리산업 활성화는 탁주의 신규제조면허 허용(98년) 및 공급구역제한제도 폐지(2000년)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 난 결과 ㅇ 외국의 경우에도 규제완화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세계 20대 식품기업 가운데 주류기업이 6개사*를 차지 * AB인베브, 기린, SAB밀러, 아사히, 디아지오, 칼스버그 ◈ 다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류산업의 규제는 주류제조보다는 주류 오남용 방지 및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등 소매유통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