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47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맞추어 그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전화 : 044-200-4409, 팩스 : 044-200-4475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국민마당 - 공정위에 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 국민마당 - 제안방